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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회계 워크북/ 24장 사업결합과 합병회계/ 24-1/ 인수와 합병/ M&A가 분리되는 개념인지 어떨 때M이고 어떨 때 A인지

작성자학기병행|작성시간26.06.09|조회수71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개인적으로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리 검색하고 AI에게 물어도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요 

바로 M&A인데요 M이 합병이고 A가 인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무에서 M&A M&A 라고 합쳐서 부르다 보니 제가보기에는 분명 다른경우인것 같은데

 

M합병의 경우 A+B = C가되는 경우이고 

A인수의 경우에는 취득기업 A가 피취득기업 B를 먹어서 A가되는 A+B= A 가되는 형태입니다.

 

1. 두개가 구분이 되는 개념인가요? 너무 헷갈립니다. 

이 경우는 합병이야, 이 경우는 인수야, 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건가요? 수험목적이 아니더라도 실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드는 의문점은 방식에 관한 것인데.

 

크게 자산부채를 다 인수하는 방식과 주식을 취득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이 존재하는데

 

2.전자는 무한책임이고 후자는 유한책임인건가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걸까요? 

 

 

3.마지막으로 카카오톡과 다음의 경우는 합병인가요 인수인가요..?

 

다음 기초 100주 -> 150주발행해서 기존의 카카오톡주주가 대주주가 됐음.

그럼 카카오톡이 실질적으로 다음을 먹은 역취득인데 이건 합병이 아니라 주식을 취득한 인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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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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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09 지배력획득후 법적으로 하나의 실체가 되면,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09 지배력획득후 법적으로 두개의 실체를 유지하면 인수라고 부릅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09 전자는 무한책임이고 후자는 유한책임인건가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걸까요? -----> 이건 검색을 해서 스스로 찾아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09 마지막으로 카카오톡과 다음의 경우는 합병인가요 인수인가요..? ---> 역합병입니다. 법적으로 하나의 실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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