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조건부대가의 변동인 경우에는 400,000원에 맞춰서 지급하고
취득일에 존재한 사실로 인해 조건부대가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지급시기의 주가인 900원을 기준으로 영업권 조정 후 대가를 지급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한 방식이 원래 맞는 개념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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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조건부대가의 변동인 경우에는 400,000원에 맞춰서 지급하고
취득일에 존재한 사실로 인해 조건부대가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지급시기의 주가인 900원을 기준으로 영업권 조정 후 대가를 지급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한 방식이 원래 맞는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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