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우선 질문에 앞서 항상 좋은 강의와 질답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이어져서 부득이하게 질문을 두 개를 한 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1. 개정된 손익계산서 범주에 따르면 퇴직급여의 순이자는 재무범주NI로 분류되고, 기존의 근,과,정의 NI는 여전히 영업범주NI로 분류된다고 이해했습니다. 또한 현금흐름표 간접법의 시작이 영업이익으로 바뀌면서 영업활동관련이지만 손익계산서 상 영업범주가 아닌 손익들을 영업이익에 가감해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손익계산서 상으론 재무범주이나, 현금흐름표에선 영업활동인 퇴직급여의 이,수 순이자를 영업이익에 반영해줘야함을 이해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객관식 재무회계 20-24p 심화 1번 문제를 정리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시 된 자료 중 퇴직급여 162,000이 기존에는 이수근과정이 합쳐져서 모두 퇴직급여로 분개가 되었지만, 개정 후로는 순이자를 이자비용으로 분개하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162,000 중 20,000의 순이자가 포함되어있었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20,000이 제시된 자료 중 이자비용 68,000과 합쳐져서 개정 후로는 이자비용 88,000으로 문제에 제시되는 것이 맞을까요?
2. 위의 질문의 연장선에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확정급여채무와 관련된 이자비용은 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 분석해줍니다. 하지만 리스부채의 유효이자비용은 이자의 지급이기 때문에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석하는데 이 둘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가 헷갈립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에서 현금유출은 기여금 납부시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급여에서 발생하는 순이자가 현금의 유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유효이자가 확정급여채무를 성장시키고 확정급여채무가 사외적립자산과 함께 급여 지급 시 제거되면서 현금의 유출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현금유출과 관련된 기여금 납부를 도출하기 위해 유효이자비용(순이자)를 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 분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충당부채 또한 같은 논리로 발생하는 유효이자가 부채만 성장시키고 이행 시에 현금이 유출되는 구조로써, 이행 전까지 발생한 유효이자비용의 실질적인 이자지급이 없기 때문에 영업활동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