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2차기출풀이집 / 사업결합 / 정답 및 해설 231쪽, 249쪽 (2018 13번, 2019 11번) / 이연법인세부채/ 이법부인식여부

작성자아라아|작성시간24.03.21|조회수463 목록 댓글 2

제목 글자수 제한 때문에 질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결합 및 연결 회게처리에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18 13번 문제 물음3 영업점 조건과 세무조사의 경우 이법부를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페에 검색을 해보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을 확인하였고, 영업점과 세무조사는 결국 ‘자산의 임의적인 평가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 기출 11번의 경우

문제의 자료 5번에서 ‘취득 당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항목’ 중 두번째로 우발부채를 제시하고 있으며, 

자료 8에서 순자산 장부가와 공정가치의 일시적 차이에 법인세율을 20% 적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2018 문제에서 말하는 ‘자산의 임의적 평가증’ 에 해당하는 항목 무엇인가입니다. 

단순히 장부가와 공정가치가 다른 경우를 평가증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2018 문제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처럼 손상차손 혹은 진부화와 관련된 평가가 관련된 경우만을 임의적 평가증이라 보는 것인가요?

2019기출의 자료5번에서 나온 공정가치가 장부가보다 큰 경우나, 종속기업이 우발부채로 인식한 사항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은 자산의 임의적 평가증으로 볼 수 없나요?

2018문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세금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제시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임의적 평가증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해 물음 3번을 틀려서 질문 남깁니다. 영업점 조건과 세무조사에 따른 추가적인 자산부채 인식이 임의의 평가증 혹은 평가감이 아닌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4.03.22 영업점과 세무조사는 결국 ‘자산의 임의적인 평가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 이해하였습니다 ---> 제시된 상황에서 매출채권손상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점과 세무조사효과는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단서(혹은 임의평가증에 해당한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효과를 반영해서 답안 작성하지 않은 겁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4.03.22 만약에 임의평가증의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세금효과 반영해서 답안 작성해야 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