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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중급회계연습 /5장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 5-36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예정 철회시

작성자인조백|작성시간25.03.04|조회수576 목록 댓글 2

제목에 아래의 제목양식을 복사한 후 글을 올려주세요..


https://cafe.daum.net/KDianS/WyHN/11712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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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5장 복습하다가 재평가모형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이 엮였을 때에 관해 궁금한 점이 생겨서 카페를 찾아보다가 위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의문이 거의 해결되긴 했습니다. 다만 해당 글에서 x2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450이 계상되어있을 것이고 손상차손누계액은 50일 것이라고 적혀있는데, x2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450이 계상되어있는 것은 맞지만 손상차손누계액은 150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 물음6과 동일한 상황에서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매각계획 철회시, 장부금액은 450에서 min(800,740)=740으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총포괄이익은 290 증가할 것이고 그 중 손상차손누계액과 동일한 금액인 150은 ni가 나머지는 oci가 가져가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해당글 본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동 회계사님.

"재평가모형"이 적용되던 유형자산이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시 회계처리가 궁금하여

관련 글을 검색했는데 위 링크 글이 적합한 것 같아서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매각예정비유동자산 450이 계상되어 있을 것이고 손상차손누계액은 50입니다.

그리고 3년도 말에 매각철회되면서

ㄱ)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800

ㄴ)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의 회수가능액=740

으로 ㄱ과ㄴ 중 작은 740이 최종 장부금액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Q1

이 때 2년도말 450에서 3년도말 740으로 조정될 때 290(=740-450)을 환입하고자 하여도

기인식손상차손누계액인 50까지만 환입가능하니

3년도말 장부금액은 450+50=500이 되는 것인가요?



Q2

아니면 50까지는 손상차손환입(ni), 나머지 240은 oci, 총 290을 조정하여 3년도말 장부금액이 740이 되게끔 조정하는 것인가요?



Q1과 Q2 중 어느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질문 글 원문을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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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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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5.03.05 x2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450이 계상되어있는 것은 맞지만 손상차손누계액은 150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 이게 맞습니다. 손누는 150이 있어야 합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5.03.05 min(800,740)=740으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 이 상황에서는 800까지 올라와 하는 것이 다수의 논리입니다. 03년 말에는 과거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손상차손이 모두 해소되었기에, 공정가치 밑에 회수가능액이 있어도 더 이상 손상의 징후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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