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유예2기 3회차 / 차입원가 자본화/ 유예2기 3회 문제2의 물음1 / 토지지출액 차입원가 자본화시 특차을 일차로 쓸수 있는지

작성자ctapark|작성시간25.05.28|조회수114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1. 토지가 건물을 위한 것이여서 토지취득가를 건물 연평균에 포함해 자본화하는 경우 토지 특차도 건물의 특차로 보는건가요?

 

2. 그럼 유예2기 문제에서 ‘특차 자본화 아닌기간에 일차 이자율에 넣는다’라는 조건이 없어서 차입금c의 1월에서3월분을 일차이자율 계산시 안넣은 건가요? 추가로 건물특차 d도 1년 7월부터 12월까지를 일차이자율에 넣지 않고 토지 일반차입금 자본화한것 동일한 이유인가요?

 

3. 건물 공사 전에 건설위한 토지 취득이 있었다면 토지 취득지출도 건물지출로 봐서 토지취득완료후엔 건설관련 직접원가 없더라도 자본화개시하는건 잘못된 생각이겠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5.05.29 공지사항 확인해주세요. 비댓으로 나무경영아카데미 아이디 적어주어야 합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