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2기 3회차 / 차입원가 자본화/ 유예2기 3회 문제2의 물음1 / 토지지출액 차입원가 자본화시 특차을 일차로 쓸수 있는지
작성자ctapark작성시간25.05.28조회수114 목록 댓글 2안녕하세요
1. 토지가 건물을 위한 것이여서 토지취득가를 건물 연평균에 포함해 자본화하는 경우 토지 특차도 건물의 특차로 보는건가요?
2. 그럼 유예2기 문제에서 ‘특차 자본화 아닌기간에 일차 이자율에 넣는다’라는 조건이 없어서 차입금c의 1월에서3월분을 일차이자율 계산시 안넣은 건가요? 추가로 건물특차 d도 1년 7월부터 12월까지를 일차이자율에 넣지 않고 토지 일반차입금 자본화한것 동일한 이유인가요?
3. 건물 공사 전에 건설위한 토지 취득이 있었다면 토지 취득지출도 건물지출로 봐서 토지취득완료후엔 건설관련 직접원가 없더라도 자본화개시하는건 잘못된 생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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