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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회계연습 /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 9-49 / 해고급여, 단기종업원급여 / 해고급여가 구조조정 충당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rora|작성시간25.10.04|조회수225 목록 댓글 1

1) 20명은 지금 바로 퇴사하니까 해고급여로 잡아주고
100명은 지금 당장 퇴사하지는 않지만 사업 폐쇄하면 해고 될 예정이므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충당부채로 잡아준다
이게 맞을까요?
(구조조정 충당부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 이유: 구조조정 관련 필수적 지출이고 기업의 계속 활동과 관련없는 지출이므로)

2) 100명의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할 계산한다. 이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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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5.10.04 모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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