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문제의 상황에서 손실부담계약인지 판단할때 총예상원가(하자보수비,수주원가가 포함되지않음)에 하자보수비,수주원가를 더하여서 계약금액과 비교해야하나요 아니면 하자보수비,수주원가를 제외한 총예상원가와 계약금액과 비교해야하나요?
또한 p5-32에서 손실부담계약인지 판단할때 총예상원가에 자본화차입원가를 반영해서 판단해야하나요?
그리고 별개의 질문인데 x2에 비효율원가가 500이 발생했다면 이금액은 x1, x2, x3 총예상원가 각각 모두에서 차감해주어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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