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회계연습 /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 4-36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재평가모형 유형자산의 매각예정분류 시 손상회계
작성자kitzy작성시간26.01.14조회수437 목록 댓글 2안녕하세요,
중급회계연습 4-36 물음6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물음6을 변형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을 매각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를 생각해보던 중, 동일한 상황을 가정한 다음의 질문글을 발견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KDianS/WyHN/17271
여기서 "X2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450이 계상되어있는 것은 맞지만 손상차손누계액은 150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맞습니다. 손누는 150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X2년말 유형자산에서 20(= FV 500 - 회수가능액 480)의 손상차손이 발생하고,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서 30(= 기존 유형자산 BV 480 - 순FV 450)의 손상차손이 추가로 발생하여 X2년말 재무상태표상 손상차손누계액은 50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상차손누계액이 50이 아닌 150이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 같은 글에서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매각계획 철회시, 장부금액은 450에서 min(800,740)=740으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라는 질문자의 풀이에 대해 "이 상황에서는 800까지 올라와 하는 것이 다수의 논리입니다. 03년 말에는 과거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손상차손이 모두 해소되었기에, 공정가치 밑에 회수가능액이 있어도 더 이상 손상의 징후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라고 정정해주셨습니다.
질문자의 풀이는 연습서 4-40 6.에 나오는 [제1105호 문단 27]에 근거한 것으로,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800)과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의 회수가능액(740) 중 작은 금액인 740으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해당 기준서 문장을 읽고 질문자와 동일하게 계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답변을 보면 매각예정을 철회한 비유동자산의 측정은 단순히 "min[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의 회수가능액]"의 공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이 경우 740이 되어야 하므로 오답임), "처음부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의 금액(재평가모형의 손상환입에서 다수설 논리에 따라 800이 되므로 정답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