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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회계연습 / 중급회계 연습 2권 / 회계사기출 / 2025 / 문제 6번 물음3 요구2 / 매출채권 팩토링 시 선급이자비용

작성자27꼭합격한다|작성시간26.01.27|조회수313 목록 댓글 2

선생님 안녕하세요!회계사 2차 기출 2025년도 중급회계 문제6번에서 질문이 있습니다.물음3번의 요구사항2번 관련한 문제입니다.
자료3번의 차입거래로 분류하는 팩토링 관련 질문입니다.ㅡㅡㅡㅡㅡ1.선생님께서 이 문제를차변에 현금, 선급이자비용대변에 단기차입금으로 분개를 할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연습서에서 배운 대로 분개를 하면(관행상 단기차입금을 매출채권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처리) (차) 현금 18,000 선급이자비용 2,000(대) 단기차입금 20,000-> 이렇게 됩니다.하지만 이렇게하면 이자비용 4,000(재매입 가격 22,000- 현금 유입액 18,000)을 잡아줄 수 없기 때문에연습서와 다르게 (차) 현금 18,000선급이자비용 4,000(대) 단기차입금 22,000->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ㅡㅡㅡㅡㅡ2. 원래 보통 팩토링에서의 선급이자비용은 팩토링 수수료의형식으로 구하나,이 문제는 ”미리정한가격“으로 재매입하는 거래이기 때문에재매입시 현금 유출액과 차입시 현금 유입액의 차이를 이자비용으로 구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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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에서 선급이자비용을 잡은 후 개월 수에 따라 상각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선급이자비용도 결국 “이자”이기에 기간에 따라 손익 인식을 하는건가요? 다른 관련 질문 글에서 선생님께서 수수료는 재매입일에 일괄적으로 비용 인식해야 한다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ㅡㅡㅡㅡㅡ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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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1.27 원래 보통 팩토링에서의 선급이자비용은 팩토링 수수료의형식으로 구하나,이 문제는 ”미리정한가격“으로 재매입하는 거래이기 때문에재매입시 현금 유출액과 차입시 현금 유입액의 차이를 이자비용으로 구한 것인가요?? <---- 이 논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본서나 연습서에 있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의 팩토링 논리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1.27 선급이자비용도 결국 “이자”이기에 기간에 따라 손익 인식을 하는건가요? <------- 맞습니다. 차입거래의 경우에는 이자비용을 차입기간에 걸쳐 안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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