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6-23 자료제시 4번 설명하실 때 효익이 있어서 같이 샀을 뿐이지 분리불가능하단 소리가 아니다라고 수업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익 파트에서 수행의무 판단할 때 계약과는 무관하고 실질에 의해서 수행의무를 판단하라고 말씀하신 걸 무형자산에서 적용해보았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저 상황에서 효율성이 개선되기에 전용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실질은 유형자산은 수작업으로도 구동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로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므로 효율성이 개선되어 원가가 절감된다는 것 여부와 상관없이 둘은 분리해서 인식한다고 보아도 되나요?
그리고 동일문제에 대한 다른 질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자체로서는 효익이 없지만, 기계장치와 병합되면 소프트웨어의 효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료4 "A회사의 경영진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수작업 구동방법에 비해 섬유기계의 효율성이 개선되어 10%의 원가가 절감된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 이 문장이 물음3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소프트웨어 그 자체로서는 효익이 없지만, 기계장치와 병합되면 소프트웨어의 효익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가요?
에 맞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로부터 미래경제적 효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걸 제시한 물음 3번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미래경제적 효익이 없으나 결합하면 10%원가절감이 발생하므로 이를 병합해서 인식한다.(무형자산 자체만으로 미래경제적효익이 없으므로 무형자산 정의 충족이 안 되어서 식별가능한 조건이 충족되어도 인식불가)
그러나 본문만 읽었을 땐 소프트웨어가 10%원가 절감된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그 자체로선 미래경제적 효익이 있으므로 기계장치와 병합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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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5.06 원가가 절감된다는 것 여부와 상관없이 둘은 분리해서 인식한다고 보아도 되나요? --> 분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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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5.06 A회사의 경영진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수작업 구동방법에 비해 섬유기계의 효율성이 개선되어 10%의 원가가 절감된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 --> 이 문장의 의미는 유형자산만으로 효익을 얻을 수 있기에, 유형자산과 소프트웨어가 분리가 가능한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개의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문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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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5.06 본문만 읽었을 땐 소프트웨어가 10%원가 절감된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그 자체로선 미래경제적 효익이 있으므로 기계장치와 병합되지 않는다. --> 이게 아니라, 회사가 유형자산만 구입하지 않고 별도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