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급회계 GS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해당 문제에선 전환사채를 2차연도에 발행했습니다.
2차년도와 그 이후에 적용될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율(25%)은 동일했는데요.
만일 이 전환사채를 1차연도(30%)에 발행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환권대가의 30%만큼을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전환권조정의 25%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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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급회계 GS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해당 문제에선 전환사채를 2차연도에 발행했습니다.
2차년도와 그 이후에 적용될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율(25%)은 동일했는데요.
만일 이 전환사채를 1차연도(30%)에 발행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환권대가의 30%만큼을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전환권조정의 25%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