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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연습서 / 제4장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 P4-61 / 손상차손 / 원가모형의 계정대체시 장부금액 승계인 때, 손상인식여부

작성자믐고수|작성시간26.06.06|조회수21 목록 댓글 0
Q)
공정가치모형에서는 변경시점에 공정가치로 분류변경이기에 회수가능액이 아니므로 변경시점에 별도 손상처리는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원가모형 -> 원가모형인 경우에서,  "대체 전 장부금액으로 승계한다" 의 의미에 의문이 들어 질문남기게 되엇습니다.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승계한다, 여기서 장부금액이란 변경시점 기준으로 손상처리한 장부금액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손상은 보고기간말에 진행되니 변경시점이 보고기간말이 아닌 이상 회수가능액이 낮아도 손상인식하지 않은 장부금액으로 대체하면될까요? 선 평가 후 대체가 [원가->원가모형]인 경우 손상도 포함하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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