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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중급회계 gs 3회 / 충당부채 / 문제1 물음2 / 충당부채 / 보고기간 이후 소송제기

작성자dndjoo|작성시간26.06.07|조회수142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우발부채와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회사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치료를 받던 중 20X1년에 환자가 사망하였고, 병원 측은 의료기기의 결함을 이유로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20X2년 2월 28일 A회사가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손해배상금의 최선의 추정치는 80,000입니다.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20X2년 3월 5일입니다.

물음 2에서는 소송 제기일이 20X2년 1월 5일인 경우, 20X1년 말 주석으로 공시할 우발부채 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해설에서는 소송 제기가 보고기간말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20X1년 말 현재 의무발생사건이 없고, 따라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K-IFRS 제1037호에서는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보고기간후사건이 제공하는 추가 증거를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한다고 하고, K-IFRS 제1010호에서는 보고기간 후 법원판결이 보고기간말 현재 현재의무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경우 수정후속사건으로 보아 충당부채를 인식하거나 수정한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환자 사망이라는 원인사건은 20X1년에 이미 발생했고, 소송은 20X2년 1월 5일에 제기되었지만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인 20X2년 2월 28일에 A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은 20X1년 말 현재 A회사에 현재의무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수정후속사건으로 보아, 20X1 재무제표에 충당부채 80,000을 인식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정답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즉, 제가 헷갈리는 지점은 다음입니다.

  1. 이 문제에서는 소송 제기 자체를 의무발생사건으로 보아야 해서, 20X1년 말 현재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충당부채·우발부채 검토 대상이 아예 없는 것인지
  2. 아니면 의료기기 결함 및 환자 사망이라는 원인사건이 이미 20X1년에 존재했고, 발행승인일 전 판결로 배상책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수정후속사건으로 보아 충당부채 인식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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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08 이 문제에서는 소송 제기 자체를 의무발생사건으로 보아야 해서, 20X1년 말 현재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충당부채·우발부채 검토 대상이 아예 없는 것인지 ---> 이겁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08 환자 사망이라는 원인사건은 20X1년에 이미 발생했고, --> 환자사망의 원인이 해당 기업의 귀책사유라는 것에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즉, 이 상황에서는 환자사망의 책임이 치료를 하던 병원의 귀책사유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의무발생사건이 있다고 단정할수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dndjo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0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는건, 20X1.12.31 현재만 놓고 보면 A회사 귀책인지 불명확할 수 있으나 이 사례에서는 '발행승인일 전'에 판결이 났습니다. 기말 현재 불명확했던 귀책 여부가 20X2.2.28 판결로 확인된 거라면, x1년 말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환자사망에 A회사의 귀책이 있음)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지 의견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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