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세 문제 중 관계기업투자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관계기업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되,
1. 투자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2. 예측가능한 미래에 그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문제에서는 관계기업 D회사 투자와 관련하여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만, “예측가능한 미래에 해당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언급은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물음 3에서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는 문구만으로 두 번째 요건까지 충족된 것으로 보아 D회사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이 문제에서 D회사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 50,000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12,500을 물음 3에서 제거하려면, 지문상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이 묵시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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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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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eonz 작성시간 26.06.08 안녕하세요 혹시 그 두가지 요건이 워크북에 실려있나요? 저는 기존에 본적이 없었어서 어디서 보셨는지 공유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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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dndjo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8 관련 기준서 문단 찾아보다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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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dndjo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8 기준서 문단 1012-39 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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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eonz 작성시간 26.06.08 dndjoo 덕분에 잘 확인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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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08 원칙적으로는 두개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