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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유예3기 3회차 문제2번 물음2/ 주식보상비용 / 현금결제선택권 후속적으로 부여시 미가득주식 공정가치 판단기준

작성자레몬라벤다|작성시간26.06.07|조회수54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선생님, 양질의 문제 덕분에 유예2기, 3기 따라가면서 부족한 부분 열심히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물음2에서 2년도 초에 현금결제선택권을 후속적으로 부여하게 돼서 2년도 초부터는 복합금융상품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 문제에서 x2년도 초의 미가득주식의 공정가치를 제시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해당 문제에서는 미가득주식의 업데이트 된 공정가치를 제시하지 않아서 x1년도 초 당초 부여시 공정가치를 그대로 써서 풀었지만,,,
x2년도 초 현금결제선택권 후속 부여시에 미가득주식 공정가치를 새롭게 주어지면 그 금액으로 배분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무시하고 당초 공정가치인 300원으로만 안분해야하나요?
(주삭보상비용에서 수량 증가시 그때의 공정가치를 반영해서 푸는것과 연관지어 생각하다가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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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08 x2년도 초의 미가득주식의 공정가치를 제시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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