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제에서
유지보수용역이 확신유형인지 용역유형인지 합리적으로 구별할수없다고나와잇는데
이럴때는 답안처럼 용역유형으로 인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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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08 답안처럼 용역유형으로 인식해야하나요? ---> 네. 기본서와 워크북에 관련 내용 모두 있습니다. 기준서 원문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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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08 보증(또는 그 일부)이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한다면 이 약속한 용역은 수행의무이다. 그러므로 거래가격을 이 제품과 용역에 배분한다. 기업이 확신 유형의 보증과 용역 유형의 보증을 모두 약속하였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구별하여 회계처리할 수 없다면, 두 가지 보증을 함께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