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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중급연습/13장 주식기준보상거래/p13-33물음1/주식결제형 보상거래의 FV측정우선순위/ 제 3자로부터용역제공받을시 2순위측정일

작성자라떼결랍|작성시간26.06.08|조회수33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https://m.cafe.daum.net/KDianS/WyHN/22288?svc=cafeapp


이 글 질문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제 3자에게 제공받는 용역도 부여일의 주식선택권 공정가치로 측정하나요?(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할 때 2순위로 측정할 때)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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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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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08 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할 때 2순위로 측정할 때) ---> 이러면 주선권의 부여일 기준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08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한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주1) 간접 측정한다. <---- 원문입니다. 이것만 찾아보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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