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고정대가의 경우, '대금청구조건은 시간의 경과조건 밖에는 없다', '취소불가능인 계약이다' 각각의 문장으로 인해 수취채권으로 인식해야 함은 확인했습니다(두 문장 중 하나만 있어도 수취채권 인식해야 한다). 그럼 변동대가의 경우
1. '취소불가능한 계약'이라는 문장 때문에 역시 수취채권이 잡히는 걸까요?
2. '취소불가능한 계약'이라는 문장이 없으면, X1년말 변동대가 관련해서는 계약자산 2,700 / 라이선스수익 2,700만 잡히면 되는 걸까요?
3. 만약 위 두 문장이 다 맞다면, 수취채권은 수익 인식과 별개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존재하면 발생할 수 있는 계정이기에, 라이선스 사용권의 '취소불가능한 계약 + 현금 추후 수령' 상황에선 고정대가는 계약 발생 시점(발생 시점에 금액 확정)에, 변동대가 로열티의 경우 그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취채권을 차변 계정으로 인식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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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08 '취소불가능한 계약'이라는 문장이 없으면, <---- 이 문장이 없다고, 취소가능한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문제에서 취소가능한 계약이라는 명시가 있어야 취소가능한 계약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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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08 X1년말 변동대가 관련해서는 계약자산 2,700 / 라이선스수익 2,700만 잡히면 되는 걸까요? ----> 대금회수에 시간경과이외의 조건이 있다면, 이 분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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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08 그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취채권을 차변 계정으로 인식하면 되는걸까요? -->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