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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세무사)중급연습 / 질문챕터 제목 / 질문내용 페이지 / 관련계정과목 / 질문내용 구체적 요약
교수님 강평을 들었는데
고정대가는 대금청구조건이 시간의 경과조건밖에 없어서
계약자산이 아닌 수취채권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변동대가와 관련한 6000과 관련해서
저는 아직 Y는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X는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수취채권 2700
Y는 x2년 1월 31일에 이전하므로 계약자산 3300으로 인식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수익인식은 x와 y로 배분해서 수행의무의 이행에 따라 계약자상 라이선스수익으로 분리해서 판단하지만
채권은 원래 라이선스 x의 대가-변동대가 (12.31에 확정)
되아사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인가요?
왜 y 변동대가와 관련하여 12.31에 수취채권으로 인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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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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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08 Y는 x2년 1월 31일에 이전하므로 계약자산 3300으로 인식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잘못 생각한 겁니다. 수취채권과 계약부채가 나오는 연습서 문제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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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과나무열매 작성시간 26.06.08 이유 알아내셨나요?? 저도 그렇게 풀어서 틀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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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여븨이 작성시간 26.06.17 저도 그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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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여븨이 작성시간 26.06.17 선생님 강의 들어보니, 취소불가능한 계약이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수취채권을 잡는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