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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GS 3회 문제6 물음5 / 복합금융상품 / 금융부채,전환권대가 / CB 발행자 조기상환청구권 가치 인식 상황

작성자회감불패|작성시간26.06.08|조회수122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교수님

 

위의 제목에 언급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 별도로 언급하지 못했는데, 교수님의 (1) 중급회계연습 2권의 페이지 12장-35의 응용 2번 문제랑 (2) 이번 GS 3회차 문제 6의 물음 5랑 비교했을 때 개념이 약간 혼동되는 느낌이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연습서 문제의 경우, '만기 전 액면금액의 120%로 발행기간 동안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발행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음 1에선 내재파생상품의 가치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단순 일반 전환사채처럼 풀이하셨는데

 

1. 별도의 언급은 없지만 GS 문제의 조기상환청구권은 FV로 상환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권이라 콜옵션의 가치가 별도로 생긴 상황인 건가요?

2-1. 만약 1이 맞다면, 연습서 문제의 회사 조기상환청구권 금액이 워낙 크기에 가치가 별도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신 걸까요?

2-2. 아니면, 연습서 문제의 회사 조기상환청구권 역시 관련 콜옵션의 가치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이를 별도로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는 경우, 관련 가치를 무시하고 전환사채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배분하면 되는 걸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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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09 아니면, 연습서 문제의 회사 조기상환청구권 역시 관련 콜옵션의 가치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이를 별도로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는 경우, 관련 가치를 무시하고 전환사채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배분하면 되는 걸까요? ---> 당연히 이겁니다. 해당 연습서 문제에서 이것까지 고려하면, 유효이자율을 재계산해야 하기에 문제를 풀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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