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재무상태표 상 기말 토지의 재평가잉여금 계산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세율=30%
기초에 (80,000) 유보
감소: (10,000) 처분
증가: (20,000) 평가이익
기말: (90,000) 유보
라고 가정했을 때,
대부분의 문제에서 그렇듯 ‘처분시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90,000 x (1-0.3) =63,000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처분시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라면
기말유보잔액 x(1-t)를 사용할 수 없고, 직접 계산해야하는 걸까요?(oci누계액 대체시 관련 법인세 효과만큼 차이 발생)
관성적으로 기말유보잔액 x(1-t)로 재무상태표 상 재평가잉여금을 계산해왔어서
개념 확인 차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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