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세회계 기본3번. 물음 1 관련 질문입니다.
다른 글도 다 읽어보았고 선생님께서
그렇다면 X3년과 X4년에 각각 50,000원, 100,000원이 무조건 추인되어야 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추인 될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추인되지 않으면, 그 다음연도에 추정의 변경으로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아주신 것은 보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찾아볼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X2년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50,000은 2년도에 해야할 것이지, 1년도에 미리하면 안 된다고 하신 답변을 보았습니다.
1. 그러면 x1에 한도초과 된 150,000원은 이후에 반드시 추인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자산으로(이후에 차감할 것)으로 미리 잡아둔 것인가요?
2. X2년도는 x2년도 감가상각비만으로도 한도초과돼서 추인을 할 수 없고, X3년도에 한도미달액 50,000원 X4년도에 한도미달액 150,000원이 있어서 각각 50,000원, 100,000원이 추인 될 것이라고 가정하신 것인가요?
3. 세율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추인하든 상관없다고 하신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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