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세회계 기본3번 물음 3에서
1년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50,000원이 3,4년도에 추인된다고 가정하셨다고, 이후에 달라지면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해도 된다고 하신 글을 보았습니다.
X4년에 감가상각비를 80,000원만 추인하고
X5 20,000원을 추인하면 전액이 다 이연법인세 자산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결손금, 법인세로도 검색해서 50개 넘는 글을 봤는데 제가 궁금한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듯하여 질문드립니다 ㅜㅜ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