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3기 물음2에서 관계기업주식을 처분시 지분법기타포괄이익을 비율만큼 대체할때
연습서에서는 기타포괄이익이 재분류조정대상항목이라고 명시되어있기때문에 재분류조정으로 i/s에 oci 잡는데,
이번 3회차 문제에선 별 언급이 없는데 직접대체하더라구요.
기준을 뭘로 잡아야하는걸가요?
지분법 oci 잡은 계정이 토지 재잉이라 재잉 성격따라가서 직접대체로 하는게 맞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그럼 즉 지분법oci가 fvoci채무상품때매 생긴거면 재분류조정, fvoci주식때문에 생긴거면 직접대체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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