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변동대가는 의무이행일과 대가확정일 중 더 늦은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문제에서
"변동대가는 연도별 수익금액의 5%이다. 계약에 따르면 라이선스 X의 변동대가는 수익이 확정된 다음 연도 1월 15일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설에서는 대가확정일을 당기 말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계약상 변동대가가 수익 확정 후 다음 연도 1월 15일에 지급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보고기간 후 사건 등을 고려한 뒤 수익이 확정되는 다음 연도 1월 15일을 대가확정일로 볼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즉, 여기서 대가확정일을 기말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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