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익준비금 적립한도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적립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도기준이 되는 “자본금”이 어느 시점의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헷갈립니다.
관련 질문답변을 다 찾아보았는데 설명이 조금씩 달라 혼란스러워서 선생님의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가장 최근 답변에서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보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다만 시험문제에서 배당기준일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준시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본금의 1/2 한도를 판단할 때의 자본금은
1. 주주총회 결의일 현재의 자본금(주식배당, 무상증자 등 이익준비금 적립 외의 모든 결의사항을 반영한 후의 자본금)인지,
2.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이나 예규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해석의 여지가 있어 견해가 나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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