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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중급연습/수익/10-87/반환의무,지급청구권/이미 수령한 부분에 대한 수익인식히기

작성자이상윤0712|작성시간26.06.10|조회수18 목록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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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세무사)중급연습 / 질문챕터 제목 / 질문내용 페이지 / 관련계정과목 / 질문내용 구체적 요약


안녕하세요
해당 문제에서는 수행완료한부분에 대한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없기에 기간에 걸쳐인식하는 것이 아닌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x1.11.1에 선수령한 500,000은 계약해지시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기에 금액을 받은 x1에 수익500,000을 인식하고 잔여부분에 대해 수행완료시점인 x2년에 수익을 인식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논리가 틀린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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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0 선수령한 500,000은 계약해지시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기에 금액을 받은 x1에 수익500,000을 인식하고 잔여부분에 대해 수행완료시점인 x2년에 수익을 인식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논리가 틀린이유 --> 이와 관련된 것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 명시된 규정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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