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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중급연습 / 유형자산 / 4-29 / 손상차손 / 원가모형 및 재평가모형에서의 손창차손 적용

작성자ykij|작성시간26.06.10|조회수53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연습서 유형자산 기본문제 5번 학습중 손상차손의 인식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이 생겨 글 씁니다.

 

물음 1에서 건물은 재평가모형, 기계는 원가모형을 적용한다고 나와있고, 유형자산의 손상은 "<1단계> 손상징후 검사 -> <2단계> 손상인식 검사"를 거쳐서 손상인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에서는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 또는 손상 사유의 발생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에서 "손상차손" 혹은 "손상환입액"을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상을 인식해야한다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놓치고 있는 단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문제들에서는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혹은 "모든 회수가능액의 등락은 손상과 그 회복에 따른 것으로 가정한다." 등의 언급이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따로 없어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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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0 문제에서 "손상차손" 혹은 "손상환입액"을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상을 인식해야한다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 이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ykij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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