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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중급 GS 3회 / 법인세회계 / 문제5 물음3 / 이연법인세부채 / 관계기업의 배당정책 결정 가능시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

작성자회계노력|작성시간26.06.11|조회수114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A회사가 관계기업의 배당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배당 안 받아 오겠다는 말”이라고설명해주셨고 그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금배당 150,000에 대해 이후 익금불산입으로 추인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지분법 단기순이익 200,000에 대해서는 왜 고려를 해주지 않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배당을 받아오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A회사는 계속 지분법손익을 인식해야 하고, 이후에 지분법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금액이 추인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의문이 들었습니다!

 

배당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지분법손익에 대해서도 유보처리를 고려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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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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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1 이걸 오해하면 안됩니다. 지분법이익에 대하여 세무조정은 모두 수행하지만, 미래의 유보잔액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1 절대로 세무조정 조차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건 영업권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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