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중급 GS 3회 / 법인세회계 / 문제5 물음3 / 이연법인세부채 / 관계기업의 배당정책 결정 가능시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
작성자회계노력작성시간26.06.11조회수114 목록 댓글 3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A회사가 관계기업의 배당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배당 안 받아 오겠다는 말”이라고설명해주셨고 그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금배당 150,000에 대해 이후 익금불산입으로 추인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지분법 단기순이익 200,000에 대해서는 왜 고려를 해주지 않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배당을 받아오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A회사는 계속 지분법손익을 인식해야 하고, 이후에 지분법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금액이 추인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의문이 들었습니다!
배당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지분법손익에 대해서도 유보처리를 고려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