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타지에서 강의 잘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생각한게 맞는지 여쭤보려고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분참가적이라도 우선적으로는 완전참가적처럼 비례하여 배분하고 만약 한도에 걸리면 한도금액만큼 우선주에 우선 배분한 후, 잔여액은 보통주로 배분하는 것이 맞을까요?
문제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세무사 연습서 p9-8의 물음1. 요구사항 1의 C회사
당기 2차에서 350,000/3 = 116,667 이므로 한도에 안 걸리니 비례배분으로 종결.
2. 세무사 연습서 p9-8의 물음1. 요구사항 3의 C회사 1,500,000원의 경우
당기 2차에서 500,000/3 = 150,000 이므로 한도에 걸리니 우선주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액을 보통주로 배분하여 종결.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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