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회계사 중급 GS 3회 문제2 물음3 / 수익 / 계약자산, 수취채권 / 수취채권 인식시기

작성자theLast|작성시간26.06.11|조회수119 목록 댓글 4

선생님 안녕하세요.

 

물음3 자료(1)에 따르면

"변동대가는 수익이 확정된 다음 연도 1월 15일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므로

다음연도 1월 15일에 수취채권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분개하였습니다.

 

(생략)

x1.12.31. 계약자산 2,700 | X수익 2,700

x2.1.15.   현금 6,000        | 계약자산 2,700

                                           | 계약부채 3,300

                 현금 3,000        | 수취채권 3,000

x2.1.31.   계약부채 4,950 | Y수익 4,950

x2.12.31. 계약자산 13,500 | X수익 6,075

                                              | Y수익 7,425

x3.1.15.  현금 13,500       | 계약자산 13,500

 

 

혹시 시간 외 조건없이 '받기로 약정한 때' 뿐 아니라,

수익을 인식할 때에도 계약자산이 아닌, 수취채권으로 인식해야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1 이건 동일한 질문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설명해서 글을 썼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원글쓴이가 자기가 답변을 받고 관련글을 지웠네요. 참 허탈합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1 연습서 교재에 있는 수취채권과 계약부채를 인식하는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채권은 대금수령금액이 확정되었을때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가 뒤에서 발생하면, 나중에 계약부채를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이 계약도 대금확정이 먼저이고, 수행의무이행이 이후이기에 확정일인 01년 말에 수취채권과 계약부채가 나오는 겁니다.
  • 작성자theLas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2 수취채권은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이 아니라, '대금 수령 확정시(받을 권리가 생기는 날)' 이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