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20x2. 1. 5. 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 수정을 요하지 않지만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우발부채로 공시해야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적다보니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과 '우발부채로 주석에 공시'가 다른 개념이라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문제는
7판 워크북 p11-10 동그라미8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에만 관련되어 제기된 주요한 소송의 개시' 에 해당하여
'수정을 요하지 않지만 주석으로 공시해야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 이나,
보고기간 말 잠재적의무가 아니므로
(보고기간 말 현재의무가 아니므로, B,M 불충족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발부채가 아니라고 정리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정리하면 될지,
오개념은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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