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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북 9판 /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 6-16p / 유형자산 내용연수 자본적지출 추정의 변경 / 유형자산 감가상각 추정변경 케이스

작성자벼락부자|작성시간26.06.11|조회수69 목록 댓글 2

선생님 안녕하세요. 

중급회계연습 유예강의를 수강하고, 복습하는 중에 헷갈리는 개념이 있어서 카페를 이용해서 검색하고 정리한 내용이 맞는지 점검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은 

#1 장부금액을 변화시키지 않는 내용연수,잔존가치,감가상각방법은 기초,기중,기말이든 기초에 바꾼 것으로 보고 적용해서 감가상각비를 구한다. 

#2 장부금액을 변화시키는 자본적지출의 경우에는 기초라면 기초의 장부금액에 가산시켜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기중이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를 각각 계산, 기말이라면 자본적지출이 있는 연도에는 자본적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이후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이걸 토대로 6-16p 의 예제 문제를 2개의 case로 변경했습니다. 

 

Case1)

국세는 20x1년 1월1일에 본사 사옥을 1,000,000에 취득(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하고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한다. 국세는 20x2년"말"에 본사 사옥 증축을 위해 200,000을 지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잔존가치는 20,000 증가하였고 내용연수는 2년 연장되었다. 국세가 2년 말에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였다면, 1년, 2년, 3년 각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답:

x1년 (1,000,000 - 100,000) x 5/15 =300,000

x2년 (700,000-100,000-20,000) × 1/6 = 96,667  <---- x2말 자본적지출 200,000은 고려하지 않고 장부금액을 변화시키지 않는 잔존가치 20,000 과 내용연수 2년만 반영해준다

x3년 (603,333+200,000-120,000) × 1/5 = 136,667 

 

(Case2)

국세는 20x1년 1월1일에 본사 사옥을 1,000,000에 취득(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하고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한다. 국세는 20x2년 말에 본사 사옥 증축을 위해 200,000을 지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잔존가치는 20,000 증가하였고 내용연수는 2년 연장되었다. 국세가 2년 말에 감가상각방법을 이중체감법으로 변경하였다면, 1년, 2년, 3년 각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답:

x1년 (1,000,000 - 100,000) x 5/15 =300,000

x2년 700,000 × 2/6 = 233,333  <---- x2말 자본적지출 200,000은 고려하지 않고 장부금액을 변화시키지 않는 내용연수 2년만 반영해준다

x3년 (700,000-233,333 + 200,000) × 2/5 = 266,667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타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의 카페를 정말 요긴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카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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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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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1 x2말 자본적지출 200,000은 고려하지 않고 장부금액을 변화시키지 않는 잔존가치 20,000 과 내용연수 2년만 반영해준다 ----> 아니죠. 자본적지출로 인해서 잔존가치와 내용연수가 변한 것이라면, 해당 변경효과는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이후부터 적용해주어야 합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1 국세가 2년 말에 감가상각방법을 이중체감법으로 변경하였다면 ---> 이것도 위의 댓글과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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