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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세무사)중급연습 / 생물자산과 재고자산 / 3-43 / 이연보조금수익 / 계정과목 관련하여 질문

작성자회운|작성시간26.06.11|조회수4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교수님.
연습서 3-43 물음 3번의 계정과목 관련하여 제가 이해한 바와 해설이 달라 질문드립니다.

문제요약입니다.

1. 회사는 x1년 초에 젖소의 사육과 관련하여 100,000원의 보조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2. 정부보조금 수령조건에 따르면, A회사는 젖소를 의무적으로 2년간 사육해야하며,
3.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4. 여기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와 기간경과에 비례하여 반환해야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보조금과 관련하여 x1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시오.
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흐름입니다.

위의 1번에서 회사는 정부보조금으로 현금을 수취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에서 회사는 준수조건이 있는 경우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에서 준수조건을 어겼을 경우 반환해야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번에서 사용하는 반환의 의미는 위의 3번에서 알려준 준수조건을 어겼을 경우의 반환의 의미라고 인식하였습니다.

고로 회사가 준수조건을 어겼을 경우에 해당하는 답을 구해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비록 회사가 조건을 준수하거나, 준수하지 않아도 x1년도 답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설지의 x2년도 분개를 보면 대변에 현금의 유출이 아닌 보조금수령이익이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의 계정과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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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2 2년간 사육을 하였으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고, 회사에게 정부보조금으로 수령한 현금이 귀속되어 이익을 인식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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