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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중급연습/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4-20/정부보조금/보조금 환수 시 달라지는 계정과목에 대해서

작성자흑백회계사|작성시간26.06.11|조회수40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https://cafe.daum.net/KDianS/WyHN/12703

저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위의 글을 보고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다시 질문드립니다 ㅠ!

선생님께서 강의 해설을 하실 때

p4-20 기본문제 4 물음2에서는 자산의 매각상황이기 때문에 보조관환수 관련 손익을 처분이익에 가감하는 것이고 

p4-9 기본문제2 물음2에서는 자산의 매각상황이 아니고 계속 사용하는 상황이므로 보조금환수 관련 손익을 감가비에 가감하는 것이다.

라고 보조금 환수 관련 계정과목에 대한 주의사항을 명확히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저의 궁금증은 그렇다면 기중에 매각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즉 유형자산처분손익과 감가상각비가 모두 존재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보조금상환관련손익을 유형자산처분손익에 가감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생각하였는데 올바른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추가사항)

p4-22 물음 6번에 제가 궁금해했던 상황이 제시되어 물음을 살짝 수정하여 회사가 보조금을 자산차감법을

사용하였다는 가정하에 x4년 9월30일자 분개를 수행해보았습니다.

분개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해보니 X4년 9/30일까지의 감가상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조금환입관련 손익은

감가상각비로 처리하고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조금소멸관련 손익은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바른 분개법인지 궁금합니다!

질문글이 다소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ㅠㅠ 

항상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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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3 감가상각비로 처리하고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조금소멸관련 손익은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바른 분개법 -->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준서에서 관련 계정과목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시험에서는 당기손익효과만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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