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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중급연습 / 법인세회계 / 16-25 / oci, 이법부채/ 추후 세율에 따른 법인세기간내배분에서 oci 유보 관련 회계처리

작성자cpa123456|작성시간26.06.11|조회수3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법인세회계 단원 기본 4번 물음 4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제가 oci 기간내배분을 이해한 방식은 아래 글의 1-(1)을 참고하여

https://m.cafe.daum.net/KDianS/WyHN/16093?searchView=Y

익금 기타:  oci  xxx/ 당기법인세부채 xxx

손금 (-)유보: 당기법인세부채 xxx/ 이연법인세부채 xxx

라서 당기법인세부채를 지워  oci xxx/ 이연법인세부채 xxx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물음 4에서 x1년 말에 바로 35%를 적용하여 oci xxx/ 이연법인세부채 xxx로 분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익금 기타는 올해하는 것이니까 20x1년 세율 30%를 적용하여 oci 3000/ 당기법인세부채 3000이 된다고 생각했고,

손금 (-)유보는 이후의 세율인 35%를 적용하여 당기법인세부채 3500/ 이연법인세부채 3500으로 회계처리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개념이 잡혀서 이렇게 잘못된 회계처리를 떠올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초적 질문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친절하게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늘 강의 열심히 들으며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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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3 익금과 손금이 동시에 발생하기에, 당기법인세부채는 0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연법인세부채의 금액으로 기간내배분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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