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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회계사 중급회계 gs 1회 / 재고자산 / 재고자산, 위탁수수료 / 위탁판매을 확정계약으로 보고 저가법 적용하는지 여부

작성자오타니 쇼헤이|작성시간26.06.11|조회수99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해당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서 두개의 글로 나눠서 질문드립니다.

문제 2 번 관련해서 자료 (6) 의 위탁판매계약도 판매계약이니깐 확정계약으로 보고 저가법 적용해서
20개는 취득원가는 250 이지만 순실현가능가치가 340-20= 320 으로 봐서 평가손실은 없지 않나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밑의 저와 궁금한점이 비슷한 질문글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https://m.cafe.daum.net/KDianS/WyHN/22342?svc=cafeapp


답변에서 선생님의 말씀이
이 문제가 원래 340이 확정계약의 판매가격으로 봐서 저가법 없는 것으로 봐야하므로 해답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신건지?
아니면 이 문제에서는 위탁판매가격이 확정되어있다고 하진 않으니깐 확정판매계약으로 볼 필요는 없고
문제에서 위탁판매가격이 확정됐다 제시하고 확정계약처럼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
원칙상 대부분의 위탁판매는 확정계약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신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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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3 원래 340이 확정계약의 판매가격으로 봐서 저가법 없는 것으로 봐야하므로 해답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신건지? --> 해당 문제는 단서가 좀 불명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판매가격이 확정되고 수탁자인 대리인이 이를 변동시킬 수 없다면, 확정판매계약으로 보고 해답을 수정해야 합니다. 제가 해당 문제를 출제할때의 의도는 확정판매계약으로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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