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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중급회계연습 / 주식기준보상거래 / 13-18 물음2 / 주식선택권 / 기대가득기간과 실제조건충족일

작성자키프|작성시간26.06.12|조회수3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항싱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13-18 물음2에 대해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시장성과조건 부여일에 추청한 기대가득기간이 2년이고, 실제 조건충족일이 X3말인 것 (즉, 기대가득기간보다 시장조건이 늦게 충족된 경우)으로 나와있습니다.

질문 1) 만약에 최초 기대가득기간이 3년이고 실제 조건충족일이 X2말이라면 (즉, 기대가득기간보다 시장조건이 일찍 충족된 경우), X2말 누적진행률(k/n)을 여전히 최초 기대가득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2/3으로 보아 X2말 주선권BV = ₩180*7명*1000개*2/3 로 측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 2) 위 질문과 동일하게 최초 기대가득기간이 3년이고 실제 조건충족일이 X2말이라면, X3년에 퇴사한 1명에 대해서는 (1) 가득 중 소멸로보아 NI주식보상비용의 환입으로 처리하는지 (즉, X3말 주선권BV = ₩180*6명*1000개*3/3로 측정 후 전기말BV와의 차액을 NI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 (2) 가득후 소멸로 보아 자본소멸이익으로 대체하는 지 (즉, X3말 주선권BV = ₩180*7명*1000개*3/3로 측정한 후 *(1명/7명)한 BV금액을 자본소멸이익으로 대체)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1)의 처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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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3 이건 동일한 질문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성과조건에서 조기가득에 대한 내용은 국제회계기준에 사례로 없기에 복수정답이 인정될수 있어서 출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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