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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중급연습/법인세회계/16-42 물3/당기법인세부채/fvoci 유보잔액 자료가 토지 재평가로 바꼈을 때 세무조정과 당기법인세부채

작성자우아아으화이팅|작성시간26.06.13|조회수43 목록 댓글 3

Q1. 문제에서 제시된 것처럼 fvoci(재분류조정o)인 경우
x0(전기)세무조정은 [익금산입 8,000 기타] [익불 8,000 -유보]
x1(당기)세무조정은 [손금산입 5,000 기타] [손불 5,000 유보]이고 따라서 x1말 잔여 유보는 가산할일시적차이 3,000 맞나요?

Q2. 물3의 가정처럼 토지 재평가잉여금으로 바뀐 경우
x0(전기)세무조정은 [익금산입 8,000 기타] [익불 8,000 -유보]
x1(당기)세무조정은 [익금 5,000 유보]이고 따라서 x1말 잔여 유보는 가산할일시적차이 3,000 맞나요?

Q3. 문제 원래 제시되었던 fvoci였던 상황에서 총부담세액이 25,400이었다면 토지재평가잉여금으로 바뀐 상황에서는 25,400 + 5,000x30%= 26,900이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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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3 x1(당기)세무조정은 [손금산입 5,000 기타] [손불 5,000 유보]이고 따라서 x1말 잔여 유보는 가산할일시적차이 3,000 맞나요? ---> 맞습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3 x1(당기)세무조정은 [익금 5,000 유보]이고 따라서 x1말 잔여 유보는 가산할일시적차이 3,000 맞나요? --> 맞습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3 문제 원래 제시되었던 fvoci였던 상황에서 총부담세액이 25,400이었다면 토지재평가잉여금으로 바뀐 상황에서 --> 아닙니다. 세법상 과세소득의 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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