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중급연습 / 제 4장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 연습서 4-56페이지 물음 3 / 재평가잉여금 / 사용시 대체시 비교하는 금액
작성자김지혀니작성시간26.06.14조회수34 목록 댓글 4안녕하세요 4-56페이지 물음 3번에서 사용시 대체하는 경우의 풀이에서
x3말에 대체할 재평가잉여금이 없어서 감가시에 사용시 대체하지 않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x3말에 대체할 재평가 잉여금이 있었다고 치면, x3년의 감가상각비 160.000과 X2년의 감가상각비 220.000 을 비교해 사용시 대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재평가 전인 X1년의 감가상각비 200.000과 비교해 ni감가상각비를 오히려 늘려주면서 (-)40000, oci +40.000 해야하는 것인가요?
즉, 1. 어떤 시점의 감가상각비와 비교해서 사용시 대체 금액을 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if X3년에 사용시대체해야한다면 x1년 감가상각비랑 비교하는지 x2감가상각비랑 비교하는지)
2. 대체할 재평가 잉여금이 존재하는 경우에, 재평가 후에 감가상각비가 재평가 전의 감가상각비보다 더 적게나와서 ni손실이 더 적어도 사용시 대체를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즉 oci를 늘리면서 ni 손실을 더크게 하는 사용시 대체를 해주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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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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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15 x3말에 대체할 재평가 잉여금이 있었다고 치면, x3년의 감가상각비 160.000과 X2년의 감가상각비 220.000 을 비교해 사용시 대체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원가모형을 계속 유지했을때의 03년 감가상각비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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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15 연습서에 있는 기준서 원문을 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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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15 어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자산이 폐기되거나 처분될 때에 재평가잉여금 전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이 될 것이다.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게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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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15 https://www.kifrs.com/s/1016/P7s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