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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중급연습 / 10장 수익인식 / 10-20 / 용역수익 / 별도계약 외의 계약의 변경

작성자754654231|작성시간26.06.14|조회수52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를 들으며 정리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글 남깁니다. 

 

강의를 들으며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1 구별되는 수행의무 추가 & 가격상승 적절: 별도계약

#2 구별되는 수행의무 추가 & 가격상승 부적절: 기존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

#3 구별되는 수행의무 추가x & 잔여 재화나 용역이 이전한 재화나 용역과 구별(ex. 청소용역): 기존 계약 종료후 새로운 계약

#4 구별되는 수행의무 추가x & 잔여 재화나 용역이 이전한 재화나 용역과 구별x(ex.건설계약): 누적효과 일괄조정 

입니다.

 

제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기준서 문장과 위의 구분법의 차이 입니다.

기준서 문장을 봤을때 별도 계약이 아니면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이전한 재화나 용역과 구별되는지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진다고 적혀있는데요, 

 

저는 기준서에서 말하는 '나머지 재화나 용역'의 정의가

1. 기존 계약만을 기준으로 한 나머지인지

2. 기존 계약의 잔여 & 새로운 계약으로 인한 재화나 용역 인지 헷갈립니다.

 

그러나 위의 분류에서 구별되는 수행의무가 추가된다면 무조건 구별 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는것을 보아 '나머지 재화나 용역'의 정의는 2번으로 전제 되는것 같은데,

 

구별되는 수행 의무가 추가되면 무조건 잔여 재화나 용역이 이전한 재화나 용역과 구별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별도 계약이 아닌 경우에, 용역을 50% 제공함으로써 이미 수익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의 변경으로 고객이 구별되는 재화를 추가 구매하게 되었다면,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나머지 용역의 50%와 재화를 새로운 계약으로 인식하는게 맞는지 (즉 나머지 용역이 기존과 구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50%의 용역이 기존과 구별된 다는 것이 저에겐 이상하게 느껴져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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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5 기존 계약만을 기준으로 한 나머지인지 ---->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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