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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중급연습/ 법인세회계/ 16-45/ Oci 발생자산 처분으로 재분류조정시, 기간내배분하는 Oci에 반영할 세율

작성자sennnn1503|작성시간26.06.15|조회수51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oci평가이익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자산 xx / oci xx 회계처리에 대해 관련 법인세 회계처리가 oci xx / 이법부채 xx이며 이 때 기간내배분하는 oci에 곱해지는 세율은 당기말 예상 미래세율임은 명확히 이해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해당 자산을 다음연도에 처분하며 oci를 재분류조정시, oci xx / ni xx 부분의 회계처리에 대한 관련 법인세 회계처리가 법인세비용 xx / oci xx인데 이 때 기간내배분하는 oci에 곱해지는 세율이 당기말 예상 미래세율인지 or 당기세율인지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금액이 oci 1000 / ni 1000 이라고 할 때, 해당 회계처리의 법인세효과가

세전이익이 +1000

익불 기타로 -1000 이므로

당기법인세에 미친 영향이 없고, 또한 이연법인세에 미친 영향도 없어보여

만일 당기세율과 미래세율이 다르게 주어졌을 때 어떤 세율을 써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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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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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5 당기에 추인되었다면, 당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련된 규정은 명확히 없기에 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5 그리고 이거는 동일한 질문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5 기간내배분, 세율 <------ 핵심단어인 이 단어로 검색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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