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서 15-22p 물음3의 해설을 보면
임차보증금의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선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한다.
고 되어 있는데요.
워크북 17-22p를 보면
자산이전이 판매에 해당하면서 판매가액 < 공정가치인 경우
공정가치에 미달하는 금액은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선급한 것이므로 최초인식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고 되어 있는데요.
둘 다 선급리스료로 보는데
왜 하나는 사용권자산에 가산하고, 하나는 리스부채에 가산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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