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회계사중급연습 / 리스 / 15-22 / 리스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금액을 사용권자산에 가산하는 이유

작성자ilii|작성시간26.06.15|조회수36 목록 댓글 1

연습서 15-22p 물음3의 해설을 보면

임차보증금의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선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한다.

고 되어 있는데요.

 

워크북 17-22p를 보면

자산이전이 판매에 해당하면서 판매가액 < 공정가치인 경우

공정가치에 미달하는 금액은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선급한 것이므로 최초인식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고 되어 있는데요.

 

둘 다 선급리스료로 보는데

왜 하나는 사용권자산에 가산하고, 하나는 리스부채에 가산하는 것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6 일반적인 리스와 판매후리스의 차이입니다. 판매후리스거래를 다른 거래에 적용하면 안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