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기업이 선택가능한 결제방식이어서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해왔고, 행사시점에 주식결제형의 fv보다 현금결제형의 fv가 더 낮았다면,
그리고 현금결제형으로 행사되었다면 기존 장부가액과 현금결제형 fv 간의 차액은 자본거래손익인가요?(만약 현금결제형의 fv가 더 높을 경우, 주식결제형의 fv까지는 자본거래손익으로 인식하기에 이 경우도 그렇게 되는건지)
즉, 기존에 현금결제처리: 행사방식, 초과결제여부와 무관하게 장부금액 - 지급액 차이는 NI
기존에 주식결제처리: i) 주식결제fv<현금결제fv: 현금결제행사시 초과액 NI, 주식결제행사시 무인식
ii) 주식결제fv>현금결제fv: 주식결제행사시 초과액 NI // 여기까진 알겠는데 이 경우 현금결제행사시 처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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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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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16 그리고 현금결제형으로 행사되었다면 기존 장부가액과 현금결제형 fv 간의 차액은 자본거래손익인가요? ---> 자본거래 손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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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16 기존에 현금결제처리: 행사방식, 초과결제여부와 무관하게 장부금액 - 지급액 차이는 NI --->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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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16 기존에 주식결제처리: i) 주식결제fv<현금결제fv: 현금결제행사시 초과액 NI, 주식결제행사시 무인식 <----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