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북 17-1 리스 정의에서 "사용 통제권을 이정기간동안 이전하고~"
이 부분에서 사용 통제권이란 p13-6 금융자산 권리양도에서 말하는 통제권(매도할 수 있는 능력)과는 다른 의미인 것이죠?
리스이용자가 매도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워딩이 중복되어 사용되니 혹시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해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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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북 17-1 리스 정의에서 "사용 통제권을 이정기간동안 이전하고~"
이 부분에서 사용 통제권이란 p13-6 금융자산 권리양도에서 말하는 통제권(매도할 수 있는 능력)과는 다른 의미인 것이죠?
리스이용자가 매도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워딩이 중복되어 사용되니 혹시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해서 질문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