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던 중 헷갈리는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강의에서는 계정별로 가로로 풀어주셨고,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 외에 손실충당금(자산인식상한효과) 한줄을 더 적어서 풀이해주셨습니다.
복습할때 순액 분개로 풀어보았는데, x1년차에서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하여 계산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년도 계산시에 순액으로 풀면 기타포괄손익에서 재측정손익과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 x2년차에 자산인식상한효과는 (5,000)이 새로 발생하는게 아니라 재측정요소이지만, 재측정손익과 별개로 누적으로 관리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추가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이자손익은 당기손익에 들어가는데, 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자산인식상한효과 계정에 포함해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 2000(기초)+160(이자)+2,840(당기발생oci)=5,000(기말)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