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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중급연습 / 10장 수익인식 / 10-20 / 용역수익 / 별도계약 외의 계약의 변경

작성자754654231|작성시간26.06.16|조회수48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교수님
https://m.cafe.daum.net/KDianS/WyHN/22433?svc=cafeapp

전에 썼던 질문글 토대로 정리해봤는데요,
기준서에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이전한 재화나 용역과 구별되는지 판단할때,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기존 계약의 잔여분만을 의미하는거라 답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별도 계약이 아닌 경우에 계약이 확장 되어도 기존 계약과 구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ex. 기존 계약이 용역 계약(50% 진행), 구별되는 재화추가 구매),

강의 시간에 분류해주셨던 것과 다르게
1. 확장 & 가격상승적절 : 별도 계약
2. 확장 & 가격상승 부적절 &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구별: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
3. 확장 & 가격상승 부적절 &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구별x: 누적수익일괄조정
4. 확장x &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구별 : 계약종료 후 새로운 계약
5. 확장x &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구별x:
누적수익 일괄조정
6. 구별되지 않는 수행의무 추가(ex. 고객맞춤화): 누적수익 일괄조정
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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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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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7 위와 같이 정리하면 됩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7 그리고 아래의 기준서 문장을 참고해주세요.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7 (3)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1)과 (2)의 경우로 결합되어 있다면, 변경된 계약에서 이행되지 아니한 수행의무(일부 미이행 포함)에 미치는 계약변경의 영향을 이 문단의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 기준서의 (1)과 (2)로 가 복합되어 있으면, (3)의 논리에 따라 적절히 수익인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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