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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중급연습/ 투자목적 금융자산/ 11-60 응용 4 물음 4/ 지속관여자산/ 지속관여자산을 초과 채무불이행 발생시 이연수익부채

작성자마지막 기회|작성시간26.06.16|조회수3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속관여자산에서 이연부채 추인 시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앞서 두 글 모두 참조하였습니다

 

KDianS | 회계사 중급연습/ 투자목적 금융자산/ 11-60/ 지속관여자산/ 지속관여자산을 초과하여 채무불이행 발생시 이연수익부채 인식방법 - Daum 카페

 

중급회계연습 / 11장 투자목적금융자산/ 11-58 / 지속적관여 / 이연수익 추인 시기 - 중급회계연습 학습질문 - KDianS

 

그래서 제가 정리한바로 문제 4 물음 4에 적용하면

 

1. 만약, 끝날때까지 지급보증이 일어나지 않으면  매년 1/2씩 이연수익을 ni로 추인

 

2. 이 문제처럼 1년도 말에 40,000 손상 즉 일부 보증이 일어나도 매년 1/2씩 이연수익 ni 추인 

 

3.  만약 1년도에 150,000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 손상차손은 100,000까지 잡고 이연수익은 6,500 모두 추인

-> 보증의무가 끝났다고 해석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25년도 글에는 위와 같이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26년도 글에 수익은 별도 인식하면 된다고 하시는게 3번 상황에서도 1/2씩 이연수익 ni 추인해야한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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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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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7 3. 만약 1년도에 150,000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 손상차손은 100,000까지 잡고 이연수익은 6,500 모두 추인 ---> 이 상황이라면 잔여이연수익은 모두 추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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