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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무사잼회연습서 / 15장 리스 / p.15-34 응용1 물음3 / 좁힘효과와 계약변경 인식의 구분 기준

작성자비슈니|작성시간26.06.16|조회수23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선생님

좁힘효과 인식후, 계약변경을 인식한다고 배웠는데요

이 물음에서 “리스자산의 50%를 사용하지않고 반환” 이라는 문구와 “리스료는 ₩1,000,000 에서 ₩600,000로 감액”
이라는 문구가 같이 있어, 둘다 좁힘효과인 것은 아닌지 헷갈리고 ..
어떤게 좁힘효과인지 어떤게 계약변경의 인식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ㅠㅠ
워크북을 확인했는데 제가 정리한게 맞는지 한번 더 여쭈고싶어서요 !

리스료가 바뀐것만 계약변경의 인식으로 보아야하고, 나머지 범위가 줄어드는것은 모두 좁힘효과다 라고 보면 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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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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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7 리스료가 바뀐것만 계약변경의 인식으로 보아야하고, 나머지 범위가 줄어드는것은 모두 좁힘효과다 라고 보면 되는걸까요 ---> 맞습니다. 범위의 좁힘은 사용량의 축소와 기간의 축소밖에는 없습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7 단순히 리스료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좁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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